찜질방은 안전시설 증명 내야 영업
숙박·목욕·이용·미용 업소가 성매매 관련 법을 3년 안에 두 번 어기면 문을 닫아야 한다. 아울러 목욕 업소는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갖췄다고 증명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법)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공중위생영업소가 처음 성매매법을 어겨 영업정지 3개월 조처를 받고도 3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바로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시행규칙에선 숙박업소 등이 처음 법을 어기면 영업정지 2개월, 두 번째에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고 1년 안에 세 차례 위반하면 영업장이 폐쇄된다. 복지부는 현재 목욕 업소가 발한실(사우나)에만 밀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편의시설 및 휴식실로 확대해 성매매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목욕업의 안전 규정도 강화된다. 앞으로 목욕업을 영업신고할 때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췄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찜질방과 수용 인원 100명 이상의 대형 목욕탕은 소방시설·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하고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한테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완비증명서가 영업 신고와 별개로 발급돼 영업 신고 시점에 안전시설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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