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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숙인 꾀어 환자 늘린 요양병원…월급 주고 담배도 팔아

등록 2014-07-09 19:54수정 2014-07-10 11:43

인천 베스트병원 실질적 원장
다른 요양병원 불법운영 의혹
노숙인을 꾀어 가짜 환자로 입원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베스트병원(<한겨레> 6월26일치 16면 참조)이 일부 환자에게 월급을 주고 보호사로 일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병원은 보호사라는 직책을 둬 빨래·배식 등 각종 허드렛일을 맡겼는데, 이들의 일부가 가짜 환자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9일 <한겨레>가 입수한 베스트병원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병원은 1~2월에 노숙인 출신 환자 손아무개씨에게 월급 명목으로 30만원씩을 지급했다. 3월과 4월에도 손씨한테 각각 65만원과 85만원을 줬다. 한때 이 병원 보호사로 일한 박아무개씨는 “일반 보호사에겐 120만원을 월급으로 줬고, 가짜 환자로 데려온 노숙인 보호사들에겐 빨래나 다른 환자 관리를 맡기고 30만원을 줬다”고 증언했다. 이 병원은 규정을 어기고 환자들한테 담배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베스트병원을 개설할 당시 실질적 원장이었던 오아무개씨가 인천에 ㅎ요양병원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1명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베스트병원 입출금 내역서엔 ‘ㅎ병원에서 간식비, 작업비 입금’ 등 ㅎ병원과 베스트병원 사이에 금전 거래 및 지휘 관계가 있었음이 드러난다. 또 ㅎ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지출 내역서 21건이 베스트병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담겨 있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오 원장이 베스트병원을 이중 개설한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이중 개설이 확인되면 건강보험 급여비를 환수하고 병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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