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 갈무리.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이(e)’ 어플 보급
이용자 위치따라 반경 1㎞내 거주정보 공개
성범죄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
이용자 위치따라 반경 1㎞내 거주정보 공개
성범죄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려고 스마트폰 앱 ‘성범죄자 알림이(e)’를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앱은 애플의 ‘앱스토어’에선 22일부터, 안드로이드 기반 ‘플레이스토어’에선 23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앱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으면 시·도, 시·군·구, 읍·면·동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이 가능한 신상정보는 이름·사진·나이·주소·실거주지·신체정보(키·몸무게) 등이다.
이용자의 위치를 지피에스(GPS)로 파악해 반경 1㎞ 이내의 성범죄자 거주 정보를 알려주는 ‘성범죄자 알림 기능’은 새로운 기능이다. 이동 중에 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알림 간격(3분·15분·30분)을 설정하면, 해당 읍·면·동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가 몇 명인지 “○○동에 성범죄자가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음성과 메시지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성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두곤 여전히 논란이 있다. 2012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펴낸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을 보면, 성폭력 재범자 비율이 2000년 12.6%에서 2011년에는 18.5%로 증가해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에 특별예방효과가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간으로 성범죄자 정보를 접하면 오히려 여성들의 두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정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만 공개하면 성폭력이 예방되는 것처럼 하는데, 정작 이 정보를 접한 뒤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침이 없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여성이 더 조심해야 한다는 뜻인지 모르겠다”고 짚었다.
고의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인근 파출소에 휴대전화 번호를 신고하고 위급상황 때 버튼만 누르면 바로 위치추적을 해 출동할 수 있는 경찰 ‘에스오에스(SOS) 국민 안심 서비스’나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 귀가 스카우트 등 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법을 앱에서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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