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숨진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사건과 관련해 캠프 쪽 책임자 6명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용덕)는 25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유스호스텔 대표 오아무개(5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오씨는 보석도 취소돼 재수감됐다. 또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금고 1∼2년을 선고받은 캠프 교육본부장 이아무개(46)씨 등 5명의 항소도 기각하고, 이씨와 현장교관 김아무개(38)씨에 대해서는 형량을 각각 6개월씩 늘려 금고 2년6월과 2년을 선고햇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가 너무 중대하다. 숨진 학생들을 되살릴 수 없고 유족들의 슬픔도 치유할 수 없는 만큼 원심양형은 무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정신청과 헌법소원 등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장교관 김씨 등은 지난해 7월18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백사장항 바닷가에서 사설 해병대캠프에 입소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안전조끼를 입히지 않고 바다로 들어가게 해 학생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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