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검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한겨레 자료사진.
보험급여 안돼 환자부담 커
진료 적절성 관리감독 없어
진료 적절성 관리감독 없어
출산 예정일을 2주 앞둔 임신부 오아무개(27)씨는 임신 기간 초음파 검사만 20회 가까이 받았다. “산부인과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면 내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초음파 검사를 당연하게 했다. 나도 불안한데 병원에서 (초음파를) 꼭 해야하는 것처럼 말하니까 자주 받았다. 벌써 병원에 갖다바친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출산 전 진찰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는 5회가 적당하다고 권고했지만 2007년 출산관련 의료이용실태 조사자료를 보면, 국내 임신부는 산전 진찰기간 1인당 초음파검사를 평균 10.7회나 받았다. 오씨는 권고 수준보다 네배 더 초음파 검사를 받은 셈이다.
임신부를 비롯해 폭넓게 쓰이는 초음파 검사에 환자들이 쓰는 비용만 한해 1조5천억원이 넘는데 이에 대한 적절성 평가와 질적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보건행정학회지에 발표한 ‘주요국의 초음파검사 시행현황과 질 확보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초음파 검사에 들어간 비용은 약 1조5163억원이었다. 초음파 검사는 다른 영상 검사보다 비교적 싸고 널리 보급돼 자주 쓰이지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안돼 환자들에겐 경제적 부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초음파 검사 비용은 전체 비급여 비용의 11%를 차지해 선택진료비(26.1%), 상급병실료 차액(11.7%)에 이어 세 번째로 비용부담이 큰 항목으로 꼽혔다.
그러나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제도권 밖에 있어 현재 초음파 검사의 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장비나 인력수준을 관리하는 담당기관조차 없다. 이 때문에 초음파 검사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사용 기간과 검사자 및 판독자의 역량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은 “정부 차원의 장비 품질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인증자격제도나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도입하는 등 국가 차원의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또한 현재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초음파 검사를 막도록 필요성에 따라 적용범위와 검사횟수 등을 규정한 진료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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