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세월호 사고 해역에 출동했다 퇴선 방송을 한 것처럼 함정근무일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목포해경 경비정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비정장 영장 청구는 검찰의 해경에 대한 수사가 부실 관제에서 부실 구조로 옮기는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31일 공용서류 손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아무개(53) 경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영장의 피의 사실만으로는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일지를 찢어낸 것은 인정하지만 나중에 적은 내용이 허위 사실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00쪽 분량의 서류를 제출하며 구속수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김 경위는 해경의 초동 대응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확산되자 사고 당일인 4월16일치 함정일지 중 일부를 찢어내고, 대신 구조 활동 3~4가지를 허위로 적어넣은 혐의로 지난 29일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일지 내용 중 ‘9시30~35분 퇴선을 안내하는 방송을 했다’거나 ‘9시47분 승조원들을 선체에 진입하라고 지시했다’는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경위의 지시로 7~8명의 당직관이 일지를 다시 작성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김 경위에게 부실한 구조 작업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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