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책임져야할 사단장에 ‘감경권’
“군사법 문제점 이참에 개선해야”

등록 2014-08-04 21:17

해묵은 군사법 도마에
육군 28사단 윤아무개(24)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한 것은 28사단 소속 군검찰이었다. 군검찰은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윤 일병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군검찰은 이미 수사를 통해 한달 넘게 지속된 구타와 가혹행위의 전말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결국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국방부는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단급 이상 부대 지휘관은 군검찰과 군판사를 모두 감독한다. 검찰과 법원이 독립적 역할을 하는 민간과는 다르다. 가해자들 재판은 28사단 보통군사법원이 맡고 있다. 28사단 부사단장(대령)인 심판관과 군판사(대위) 2명이 심리를 진행해왔다.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지휘책임선상에 있는 28사단장이 군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물론 군사법원 선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20년 가까이 군생활을 한 현직 육군 상사는 4일 “군대의 특성상 병사의 잘못이 커지면 간부의 책임도 커지게 마련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간부들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은폐’는 아니더라도 ‘축소’ 시도는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애초 군검찰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다는 것 자체가 이를 증명한다. 이렇게 봐주다가 최종적으로는 ‘감경권’까지 발동하려 했을 것”이라고 했다. 군사법원법은 군사법원이 설치된 사단장급 이상 군 지휘관(관할관)에게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될 때’ 형을 깎아줄 수 있는 ‘확인조치권’(감경권)을 주고 있다. 일종의 ‘고을 원님 식’ 사면권인 셈이다.

군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도 “사단장 책임을 물을 사건이었다면 처음부터 관할을 바꿨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사단장 책임까지는 절대로 묻지 않겠다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감경권을 포함한 군사법의 해묵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지휘관의 감경권을 대폭 축소하고, 법조인이 아닌 일반 군인이 재판에 관여하는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