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형’·‘보육교사형’ 이달 확대
시급 7000원·6600원으로 결정
일반형보다 비싸 부모는 시큰둥
돌보미는 “업무 비해 단가 낮아”
시급 7000원·6600원으로 결정
일반형보다 비싸 부모는 시큰둥
돌보미는 “업무 비해 단가 낮아”
만 3개월~12살 이하의 아동을 집에서 돌봐주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이달부터 다양해졌다. 기존의 단순 돌봄에 더해 아동 관련 가사서비스나 보육교사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이돌보미’들에 대한 낮은 처우 탓에 서비스 확산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상반기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다양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다양해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다양화 운영 계획’을 보면, 기존의 단순 아이돌봄서비스(일반형)에 가사서비스를 결합한 ‘종합형’(돌봄+가사), 보육·교육 기능을 강화한 ‘보육교사형’(돌봄+교육)이 추가된다. ‘종합형’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는 일은 아동 관련 가사로 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 관련 세탁물 돌리기·개기·정리, 아동 놀이 공간 정리 및 청소기 돌리기, 아동 활동 공간 걸레질하기’ 등으로 범위를 규정했다. ‘보육교사형’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돌보미가 월간 활동계획을 마련하고 활동일지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다양화 사업은 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된 자녀 양육을 돕는다는 취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지난해 5월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넉달간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는 민망한 수준이다. 전국 5만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가운데 종합형은 77가정, 보육교사형은 고작 4가정만 새로 이용했다. 박동혁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은 “아이돌보미들은 종합형과 보육교사형의 이용단가가 활동하는 업무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는 반면, 이용자는 일반형보다 단가가 높아 서비스 이용을 꺼리는 측면이 있었다. 돌보미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 결국 좋은 서비스를 선택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4단계로 나눈 소득 구간에 따라 이용자가 최소 23%에서 최대 100%를 부담하며, 나머지는 정부가 재정으로 메워준다.
전문가들은 서비스를 다양화하더라도 돌보미 처우 개선이 없으면 ‘있으나마나한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이번에 도입되는 ‘종합형’의 시급이 7000원인데 (8000~1만원 수준인) 일반 가사도우미 시급보다 많이 낮다. 가사노동의 강도도 집집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다”고 짚었다. 현재 단순 돌봄 업무만 하는 아이돌보미들의 시급은 5500원으로, 올해 법정 최저임금 521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종합형과 보육교사형의 시급은 이용자와 돌보미들의 의견을 조사해 일반형 급여보다 약 20% 올린 수준인 각각 7000원, 6600원으로 책정됐다. 여성가족부는 매해 시급을 500원씩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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