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노래·뮤직비디오를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이용할때 매번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 유예됐다. 여성가족부는 음원 업체들의 자정노력 등을 감안해 애초의 ‘로그인마다 인증’하는 방식 대신 주·월 단위로 인증하는 방식 등의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여가부는 2012년 9월 바뀐 청소년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성인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로그인을 할 때마다 인증을 거치는 방식으로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했지만 업계 반발 등으로 몇차례 유예됐다. 음원 제공 업체들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를 거쳐 지난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는데, 또다시 유튜브 등 국외 서비스 업체와의 역차별 논란에 휩싸이면서 유예된 것이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업체는 자정노력에 나서고 정부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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