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시 장관 동의 거치는 건 위험한 발상”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4일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 교육감은 18~19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지난 1일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등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장관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밝혔다”며 “입법 권한을 남용해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 학교의 지정과 취소는 국가사무가 아니라 자치사무이고,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자치사무에 대해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가 추석 연휴 이전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18~19일 인천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의견을 모으겠다”며 “임원진에 먼저 의견을 물었더니 교육감의 재량권을 축소하려는 입법예고 움직임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 행동을 찾아보겠다. 시행령이 개정된다해도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광주·서울에서 진행중인 자사고 지정과 전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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