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명 중 128명이 견책·감봉
파면·해임 규정 외면 ‘감싸기’
파면·해임 규정 외면 ‘감싸기’
지난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 10명 가운데 6명이 견책·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특히 미성년 성매매 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도 절반 가까이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높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6월) 성범죄로 206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으나 62%(128명)가 견책·감봉 수준의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로 징계받은 공무원 206명 가운데 성폭력은 46%(12명), 성희롱·성추행은 55%(66명), 성매매는 81%(49명)가 경징계를 받았다.
징계 기준은 각 지자체가 ‘지방공무원의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은 성범죄에 대해 파면·해임 등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정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엄격한 징계 기준이 있는데도 경중을 따져 감면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둬 빠져나간다”며 “지자체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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