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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실업자 국민연금 보험료 정부가 75% 지원

등록 2014-09-18 19:15수정 2014-09-18 21:29

내년 7월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이들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크레딧)받을 수 있게 된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나머지 연금보험료 75%는 정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실업크레딧 추진 방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실업 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도 산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웠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던 사람 가운데 18~60살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누구나 구직급여 수급 기간(1회당 3~8개월)에 최대 1년까지 실업 크레딧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인정소득은 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고 상한을 70만원으로 설정했다. 시행되면 예컨대 실업 전 월 평균소득이 120만원(인정소득 60만원)인 사람은 국민연금 보험률 9%(5만4천원)의 25% 해당하는 보험료 1만3500원만 납부하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연간 82만명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혜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원 비율 75%는 고용부 일반회계 (25%), 고용보험기금(25%), 국민연금기금(25%)에서 각각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예산안에서 내년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예산이 124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도입하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한다는 측면에서 여야가 실업 크레딧을 합의한 바 있다. 실업 크레딧은 올해 안에 예산과 국민연금법 등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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