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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습 성구매자, 결혼 여부와 큰 차이 없어

등록 2014-09-30 16:14

10회 이상 성구매 경험이 있는 상습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성구매 경험은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나타났다. ‘성적 파트너가 없는 남성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성매매가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짐을 드러내는 조사 결과로 풀이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30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10돌을 맞아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결혼 여부에 따른 성구매 경험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가부는 2013년 5월부터 8개월간 존스쿨(성구매 남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수강 성매매 구매 사범 2241명 가운데 10회 이상 성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 323명을 설문조사해보니 미혼이 180명(55%), 기혼은 120명(37%), 사실혼 등 기타 관계가 23명(7%)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여가부 권익지원과 관계자는 “성적 파트너가 있는 기혼자도 성매매 경험 비율이 높은 조사 결과에 비춰볼 때, 성적 파트너가 없는 사람들의 존재를 근거로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짚었다. 이나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표본이 적어 일반화에 한계가 있지만 국외 연구에서도 성매매는 결혼 여부와 상관성이 높지 않았다” 말했다.

일반 남성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에 6명(57.6%)꼴로 성구매 경험이 있었으며, 10명에 3명(27%)꼴로 최근 1년 사이에 성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93%는 성매매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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