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 3곳 중 1곳 꼴로 나트륨 함량을 되레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식약처가 2011~2012년 ‘나트륨 줄이기 건강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 202곳 가운데 68곳(33.7%)이 지난해 수거 검사에서는 지정 당시 약속한 나트륨 함량을 초과했다.
2012년 건강음식점으로 지정된 경기 성남의 한 음식점은 지정될 땐 된장찌개의 나트륨 함량이 100g당 162.3㎎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74.8㎎으로 2.3배 늘었다. 이처럼 나트륨 함량이 2배 이상 증가한 음식점은 10곳이었고, 나트륨 함유량이 조사때보다 무려 4배나 초과한 음식점도 있었다. 202곳 가운데 서울 5곳 등 전국의 21곳은 음식점 폐업이나 불참 의사 등으로 지정이 폐지됐다. 결과적으로 2011~2012년 지정된 건강음식점 가운데 56%인 113곳만 나트륨을 줄여 제대로 운영하는 격이었다.
남윤 의원은 “나트륨 함유량을 줄인 건강음식점라는 간판을 믿고 들어간 소비자들이 오히려 지정 당시보다 더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지정만 해놓고 제대로 된 운영상태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방기한 식약처의 문제가 크다”고 짚었다.
식약처는 “목표수준은 영업자와 자율적인 저감수준을 협의하고 애초 협의·약속한 저감수준을 실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트륨 저감 방법 재교육 등으로 사업 참여 기회를 줬다”며 “앞으로 건강음식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음식점이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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