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9일 자사제품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유해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와 관련 임직원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제가 된 이 회사의 웨하스. 서울서부지검 제공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법인 기소
식중독균 등 검출 알면서도
5년간 31억원어치 유통시켜
식중독균 등 검출 알면서도
5년간 31억원어치 유통시켜
‘유기농 설탕, 유기농 분유, 천연 바닐라. 유기농 원료 95%, 나머지 5%는 우리의 정성이에요.’
크라운제과가 만드는 ‘유기농 웨하스’ 겉포장에 적힌 문구다. 인터넷 육아카페에 들어가보면 “7개월 된 우리 아기가 유기농 웨하스를 너무 좋아해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서 일반 과자보다 안심이 돼요”라는 ‘육아맘’들의 평가가 올라와 있다.
크라운제과가 영유아 부모들에게 인기 많은 이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등 유해 세균이 기준치의 최대 280배까지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지난 5년간 99만여갑(31억원어치)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아무개(5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법인과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유기농 웨하스’와 ‘유기농 초코 웨하스’를 생산하면서 한달에 2차례 자체 품질검사를 했는데, 특정 시기에 생산된 제품에서 일반 세균이 1g당 최대 280만마리가 검출(1g당 1만마리 이하가 기준)되거나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생산라인 제품 99만여갑을 그대로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제가 된 과자를 만든 충북 진천 공장의 ‘자가품질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생산라인에서 만들어진 제품에서 부적합 제품이 하나라도 나오면 전량을 즉시 회수 또는 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공장장과 품질관리팀장 등이 짜고 멋대로 재검사를 한 뒤 그대로 팔았다는 것이다.
크라운제과는 지난달 26일 식약처의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이 업체는 “규정된 업무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잘못이 발생했다. 해당 제품은 즉시 단종 조처했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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