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해고된 이상호 전 <문화방송>(MBC)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확인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는 13일 문화방송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쪽의 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문화방송은 이 기자가 2012년 12월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엠비시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란 글을 올리고 회사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해고했다. 이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고, 문화방송은 즉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위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사쪽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 일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해고는 사쪽의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이는 근로기준법 27조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해고 절차의 잘못도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을 통해 ‘법의 상식’이 준엄하게 작동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사쪽은 언제까지 상식을 법정에서 확인받을 것인가? 즉각 해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복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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