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연재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홍보 웹툰 <응급로맨스>의 한장면. 네이버 갈무리
복지부 웹툰 ‘응급로맨스’ 누리꾼들 논란
‘심폐소생술 잘못되면 처벌받는다’ 댓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 ‘감면’ 규정 있어 ‘선의로 쓰러진 행인을 도왔지만 응급처치를 하다 다치거나 죽기라도 하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네이버에 연재되는 보건복지부 홍보 웹툰 <응급로맨스>를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런 논란이 분분하다. 30일에 올라온 웹툰의 내용은 주인공 남성이 쓰러진 여성을 발견하고 응급처치에 들어가기 직전의 장면을 담았다. 작품 설명에도 주인공이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언급돼 있다. 이날 1만4천여건의 ‘좋아요’를 받은 ‘베스트 댓글’은 심폐소생술을 해서 환자를 살려도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복지부의 홍보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이었다. keip****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용자는 “심정지가 온 사람에게 재빠르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매우 환자에게는 이롭습니다만, 시행자에게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라는 리스크(위험부담)가 있습니다. 지난회 댓글들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 때문에 면죄가 된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감면입니다. 감면과 면죄는 다르죠. 놔두면 죽었을 환자를 수고해가면서 살렸더니 그사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감면된 처벌을 받는다는 거에요. 놔두고 갔으면 그냥 상관 없는데.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 이런 홍보라니...싶네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응급의료종사자·구급대 등 응급처치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명시돼있다. 응급 상황에서 일반인의 빠른 처치를 독려하고 ‘물에 빠져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식의 행동을 막기하기 위해 2008년 도입한 조항이다.
다만 이 조항에서도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책’이 아니라 ‘감면’으로 규정돼 있어 여전히 도움을 준 사람이 형사 책임 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도희 경상대 교수(법학)는 ‘선의의 응급의료의 형사책임의 검토’ 논문에서 “일반인이 선의를 가지고 한 응급처치로 환자가 불가피하게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누가 길에 쓰러진 자를 구하려 할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심정지 상태에 놓인 사람이 (이미 심장이 정지된 상황이니) 심폐소생술로 사망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심정지가 아니더라도 가슴 압박 등의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극단적인 경우를 상상하고 책임을 지게 될까봐 응급상황에 놓인 사람을 돕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심폐소생술 잘못되면 처벌받는다’ 댓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 ‘감면’ 규정 있어 ‘선의로 쓰러진 행인을 도왔지만 응급처치를 하다 다치거나 죽기라도 하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네이버에 연재되는 보건복지부 홍보 웹툰 <응급로맨스>를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런 논란이 분분하다. 30일에 올라온 웹툰의 내용은 주인공 남성이 쓰러진 여성을 발견하고 응급처치에 들어가기 직전의 장면을 담았다. 작품 설명에도 주인공이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언급돼 있다. 이날 1만4천여건의 ‘좋아요’를 받은 ‘베스트 댓글’은 심폐소생술을 해서 환자를 살려도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복지부의 홍보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이었다. keip****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용자는 “심정지가 온 사람에게 재빠르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매우 환자에게는 이롭습니다만, 시행자에게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라는 리스크(위험부담)가 있습니다. 지난회 댓글들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 때문에 면죄가 된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감면입니다. 감면과 면죄는 다르죠. 놔두면 죽었을 환자를 수고해가면서 살렸더니 그사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감면된 처벌을 받는다는 거에요. 놔두고 갔으면 그냥 상관 없는데.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 이런 홍보라니...싶네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응급의료종사자·구급대 등 응급처치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명시돼있다. 응급 상황에서 일반인의 빠른 처치를 독려하고 ‘물에 빠져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식의 행동을 막기하기 위해 2008년 도입한 조항이다.
네이버에 연재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홍보 웹툰 <응급로맨스>에 달린 베스트 댓글. 네이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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