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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모녀 법’ 개정안 ‘예산 떠넘기기’…교육부·교육청 강력 반발

등록 2014-11-21 20:22수정 2014-11-21 21:56

교육급여 교육청 부담 규정에
“복지부안 통과땐 교육자치 침해”

국회 복지위도 “논의된바 없어
24일 이 문제 철저히 따지겠다”
21일 보건복지부가 교육급여(수업료 및 교재비) 대상자 확대에 따른 예산의 상당액을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일부 수정 법안을 국회에 건넨 사실이 알려지자, 그 내용을 놓고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예산 떠넘기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만든 복지부와 교육부·교육청이 맞서는 모양새다. ‘국가가 빈곤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의 취지가 부처 이기주의와 부처 간 갈등에 부딪혀 퇴색하리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17일 여야의 기초법 개정안 처리 합의 이후 국회에 건넨 수정안의 부칙을 보면, 교육급여 대상자 확대에 따른 일부 예산(입학금 및 수업료)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여야 합의대로 교육급여 대상을 기존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최저생계비 125% 이하) 가구로 넓히고 부양의무자 기준마저 없애면, 여기에 1544억원의 교육급여 예산이 더 든다. 그런데 복지부는 교육급여 확대에 따른 정부 추가예산이 440억원(국고 및 지방비)이라고 주장해왔다. 추가 교육급여 수급자의 대부분이 각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이므로 교육청 예산 917억원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는 것이다.(나머지 187억원은 기초법상 교육특별회계 부담분) 현재 각 교육청은 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차상위층의 고등학교 입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각 교육감의 재량 사항으로,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몫이던 교육급여 예산을 갑자기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교육자치 침해에 해당한다고 반박한다. 교육감 재량사업을 기초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는 태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와 교육비 지원사업의 기본 취지와 내용이 엄연히 다르다”고 짚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복지부 수정안이 그대로 처리되면 교육자치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담해온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일선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 등 필수 사회안전망 유지에 관한 정부의 책임성 약화로 이어지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변호사)은 “최근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예산이 부족해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형편인데, 기재부 등이 재정 배분의 책임은 일절 고려하지 않고 유사 사업이라는 이유로 교육급여 예산을 일선 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지방교육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부 교육급여 대상자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복지위에서 단 한번도 논의된 적 없다”며 “24일 복지위를 열어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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