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자연장’ 규제 완화…‘산림보호구역’에 수목장 생긴다

등록 2014-12-01 17:09수정 2014-12-01 17:24

유골 나무나 화초·잔디 밑에…‘친환경 장례법’ 규제 완화
보호구역 내에도 3만㎡ 미만 자연장지 조성할 수 있어
산림청이 국유림에 처음 조성한 ‘하늘숲 추모원’. 양평/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산림청이 국유림에 처음 조성한 ‘하늘숲 추모원’. 양평/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화장한 유골을 나무나 화초·잔디 밑에 묻는 친환경 장례법인 ‘자연장’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지금까지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금지되던 수목장이 허용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자연장 활성화 방안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화장률이 2003년 46.4%에서 지난해 말 76.9%로 크게 오르며, 자연장 요구도 그만큼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안에도 3만㎡ 미만의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휴게실·안내실 등의 편의시설은 보호구역 밖에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은 산림 보호를 이유로 산림보호구역에는 어떤 장사 시설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왔다.

현재 자연장에 사용 가능한 용기의 크기 기준(가로·세로·높이 각각 30㎝ 이하)도 삭제해 유골의 양과 자연장의 깊이(30㎝ 이상)에 알맞은 생분해성 유골 용기를 연고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자 이름·생졸연월일·유족명을 쓰는 자연장지 개별표지 면적도 최대 150㎠ 기준을 200㎠까지로 넓힌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