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 나무나 화초·잔디 밑에…‘친환경 장례법’ 규제 완화
보호구역 내에도 3만㎡ 미만 자연장지 조성할 수 있어
보호구역 내에도 3만㎡ 미만 자연장지 조성할 수 있어
산림청이 국유림에 처음 조성한 ‘하늘숲 추모원’. 양평/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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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12-01 17:09수정 2014-12-01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