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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파업 결의’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들 반발에 “보육하겠다”

등록 2014-12-07 16:48수정 2014-12-07 20:32

2012년 서울 중구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2살 이하 아이들이 선생님과 놀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마다 150곳씩 늘리겠다고 5일 밝혔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12년 서울 중구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2살 이하 아이들이 선생님과 놀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마다 150곳씩 늘리겠다고 5일 밝혔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보육료 3%’ 인상 반발 파업 결의했지만…
최소인력 배치 등 전면적 등원 거부 않기로
전국 2만3000여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절반가량이 8일부터 사흘간 교사 집단 휴가에 나선다. 전국의 어린이집이 모두 4만3000여곳이니, 어린이집 4곳에 1곳꼴이다. 다만 가정어린이집 쪽은 최소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전면적인 등원 거부는 하지 않기로 했다.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사업자가 아파트 1층 등의 가정 환경에서 영유아 5~20명을 보육하는 기관이다. 이번 집단 휴가 대상에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약 40만명이다.

김옥심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7일 “4년째 보육료가 동결되다가 이번에 겨우 3% 올랐다. 최저임금 또는 그 수준도 받지 못하는 교사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다”며 “무상보육을 하며 선생님들 인건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저희의 요구 사항을 알리려고 휴가 투쟁을 철회하진 않겠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볼모로 삼진 않겠다”며 “일부 불편이 있겠지만 아이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의 아이들의 등원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했다. 연합회 쪽은 원장들은 휴가를 내지 않고 등원하는 아이를 돌보고, 필요하면 대체인력을 활용해 ‘불법 파업’ 논란은 피한다는 계획이다.

나성웅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교사들의 합법적 휴가는 인정하지만 등원 거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처분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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