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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돈벼락’ 습득자…홍콩 ‘절도죄’ vs 대구 ‘무죄’, 왜?

등록 2014-12-30 15:12수정 2014-12-30 15:19

돈을 ‘잃어버린거냐’ 아니면 ‘고의로 던진거냐’의 차이
24일 오후 홍콩 시내에서 500~1000 홍콩달러 지폐들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다. 사진 ‘명보’ 캡처
24일 오후 홍콩 시내에서 500~1000 홍콩달러 지폐들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다. 사진 ‘명보’ 캡처
최근 대구와 홍콩에서 ‘돈벼락’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대구에서 돈을 주워간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은 반면 홍콩에서 돈을 챙긴 사람들은 절도죄로 체포됐다. 왜 그럴까?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무직)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다.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이다. 하지만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이유는 뭘까?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폐를 주워 간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버려진 타인의 냉장고, 책상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들고 간 사람을 절도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발생한 홍콩 ‘돈벼락’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4일(현지 시각) 홍콩 번화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22억원(1523만 홍콩달러) 상당의 지폐가 바닥에 쏟아졌다. 문제의 현금수송 차량에는 운전자와 경비요원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14㎞가량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현금상자 분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 현지 경찰은 고속도로에 떨어진 돈을 주워간 일부 시민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또 돈을 가져간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대구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홍콩 사건의 경우 주인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흘린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면 절도 등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에서 안씨의 돈을 주워 간 사람들도 도의적 차원에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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