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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하철 성추행 무죄 선고…피해자 “추행 생각 안해”

등록 2015-01-01 21:29수정 2015-01-01 21:29

경찰 ‘무리한 수사’ 의심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린 40대가 “성추행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증언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의심된다.

박아무개(46)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7시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경기도 부천 송내역으로 가던 전동차에서 경찰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됐다. 여성인 김아무개(32)씨 뒤에서 15분간 왼쪽 손등을 엉덩이에 대고 가슴 부위를 밀착해 성추행했다는 이유였다. 박씨는 ‘객차 안이 혼잡해 불가피하게 몸이 밀착됐다.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법정에 세워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한기수 판사는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한 판사는 “피해자 김씨는 법정에서 ‘당시 가방인지 다른 사람 신체인지 모르겠으나 엉덩이 부위에 접촉이 있어서 가방으로 엉덩이를 가렸다.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접촉이었고,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피해자가 ‘나는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소용없었다.

피해자가 배상 합의 등을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도 처음부터 피해를 봤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증언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경찰관이 먼저 박씨를 붙잡은 다음 피해자를 ‘지목’해 진술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다. 김씨는 “경찰이 영상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박씨가 몸을 만지거나 밀착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당시 불쾌감이 있었다면 뒤를 돌아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김씨는 “경찰이 ‘박씨는 추행을 한 적이 많아 처벌받아야 한다. 진술서를 써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 피해자 진술서를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씨는 성추행 전과도 없었다. 경찰관이 실적을 쌓으려 박씨를 섣불리 입건하고 피해자 진술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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