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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등록 2015-01-14 14:47수정 2015-01-14 15:44

상하수도 요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이달부터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인터넷으로 낼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상하수도 요금 등을 내려면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 있는 곳으로 가야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인 ‘간단e납부’를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든 지방세외 수입금에도 확대해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간단e납부’ 서비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6개 종류다.

이 서비스가 적용되면 납부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만으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 부과된 금액을 낼 수 있다. 또 거주 지역의 지정된 은행을 넘어 전국의 모든 은행과 지방세 조회·납부 포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낼 수 있다. 신용카드로 낼 때 수수료는 없고 쌓인 신용카드 수수료로도 납부할 수 있다.

행자부는 모바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인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지방세외 수입금을 낼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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