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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엔자유권규약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투옥은 자의적 구금 금지 위반”

등록 2015-01-27 17:42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일률적으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투옥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가입한 자유권규약 위반”이라고 최근 결정하면서, 규약 제9조 ‘자의적 구금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고 선언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병역 거부로 처벌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50명이 2012년 3월에 낸 개인청원을 심리해 지난달 8일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오두진 변호사는 27일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앞서 2006년과 2010~2012년에도 네 차례에 걸쳐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자의적 구금 금지 조항 위반도 함께 선언해 이전 결정들보다 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권규약은 자의적 구금 금지 조항을 위반한 나라에게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수감돼있는 이들은 600명이 넘는다. 오 변호사는 “지난 60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 신도 1만8000여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이들의 형기를 합하면 3만5000년이 넘는다. 한국 정부는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 구금을 한 행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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