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피부·혈관 등 인체 조직의 기증부터 이식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추적 조사가 의무화된다. 인체 조직 기증자의 병력·투약이력 조사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체 조직을 채취·가공하는 인체조직은행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인체 조직을 빠르게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각 조직의 이력을 추적해야 한다. 식약처는 인체 조직의 모든 유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체 조직 전산망’을 올해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인체조직은행은 기증자의 병력과 투약 이력을 문답이나 검사로 확인하고 추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로 수입되는 인체 조직은 식약처에 사전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리가 필요한 국외 제조원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벌일 방침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