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편의제공 대가 134억 챙긴
자회사 파견업체 직원 4명 구속기소
자회사 파견업체 직원 4명 구속기소
한전의 입찰시스템에 10년 동안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범)는 16일 낙찰가 등을 알려줘 특정 업체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해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배임수재 등)로 박아무개(40)씨 등 한전케이디엔(KDN)에 파견된 정보통신업체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불법 낙찰에 관여하고, 업체에서 돈을 받아 박씨 등에게 전달한 업자 ㄱ씨 등 2명도 구속 기소됐다. 한전케이디엔은 한전의 자회사다.
박씨 등 4명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전의 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133건의 공사(계약금액 2709억원)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그 대가로 공사 대금의 1~10%를 뒷돈으로 받아 1인당 적게는 6억원에서 많게는 83억원까지 모두 134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를 소유했고, 금고에 현금 4억1500여만원을 보관하거나 사무실에 지폐를 묶는 현금 띠지 수백장을 보관하고 있다 검찰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한전케이디엔의 파견 근무가 끝날 무렵이면 지인을 입사시켜 범행을 지속해왔다. 또 집 등 외부에서도 한전 입찰시스템 서버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범행에 활용하기도 했다. 박씨 등을 연결해주고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업체 모집책 ㄱ씨는 광주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 오피스텔 35채를 보유한 재력가였다.
검찰은 한전케이디엔이나 한전에서 불법 사실을 알았는지 등 추가 비리를 수사중이다. 또 박씨 등의 현금·예금 등을 추적해 범죄수익 134억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현행 입찰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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