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16만명으로 2배 늘듯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폭이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못 미치는 가구만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85% 이하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갑작스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생계 위기가 닥쳤을 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10만원 남짓의 생계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존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구 기준 월 196만원) 이하에서 185%(월 309만원)로 확대된다. 또 최저생계비의 150%(245만원) 이하 가구한테만 이뤄졌던 긴급 의료·주거·교육지원 등에도 같은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재산 기준은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오르고,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곳도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처로 지난해 8만여명 수준이었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올해 약 16만명까지 늘 것으로 내다봤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