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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례식장 물품 강매하면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록 2015-03-09 22:15수정 2015-03-09 22:15

10일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을 강매하는 장례식장 영업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최장 6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호화 장례용품을 강매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납골당 관리자를 처벌할 과태료·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등은 1차 위반에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장례용품을 강매한 장례식장은 1회 위반 땐 시정명령, 두번째 위반 이후엔 1~6개월 영업·업무정지에 처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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