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받아주는 관리원 문 열어
앞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혼·이혼 한부모 가정을 대신해 정부가 양육비를 받아준다.
여성가족부는 24일 비양육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부터 합의·소송·채권추심·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5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
정부가 양육비 이행 지원에 나선 배경은 이혼 등으로 홀로된 부모가 생계를 꾸리며 소송을 진행하거나 채권 추심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다. 2012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39만 가구 추정)에 이른다.
만19살 미만 자녀를 키우는 미혼·이혼 한부모 또는 조손 가족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신청자가 몰리면 저소득 가구부터 우선 지원한다. 자녀가 미성년이 아니더라도 만 22살 미만으로 대학에 다니거나 군복무를 한다면 미성년 시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미혼 한부모는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나서기 전에 친자 확인 절차인 ‘자녀 인지 청구 소송’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비양육 부모는 매달 최저 49만원부터 220만원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육 한부모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매달 20만원씩의 양육비를 6개월까지 지원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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