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의 당연퇴직 사유, 현행 ‘금고 이상’ 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하기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하기로
공무원이나 군인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이른바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르면 앞으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당연퇴직’ 조처된다. 최근 군대나 대학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국방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날 대책에서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하기로 했다. 당연퇴직이란 노사 간 합의된 특정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 등을 열지 않고도 노동자가 자동퇴직한다는 뜻인데,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다.
정부는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으면 교직에서 당연퇴직시키고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징계 기준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및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할 방침이다.
정부는 성폭력 범죄자에 맞춘 특성별 수사 체계도 마련할 계획인데, 군 성폭력과 관련해선 모든 과정에 피해자가 원하는 대내외 전문조력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을 발굴·해결하려고 관할 경찰서와 대학 성폭력상담소 사이에 핫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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