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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권력형 성폭력 공무원·군인, 벌금형만 받아도 바로 퇴출

등록 2015-03-27 19:24수정 2015-03-27 22:23

공무원이나 군인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이른바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르면 앞으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당연퇴직’ 조처된다. 최근 군대나 대학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국방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날 대책에서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하기로 했다. 당연퇴직이란 노사 간 합의된 특정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 등을 열지 않고도 노동자가 자동퇴직한다는 뜻인데,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다.

정부는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으면 교직에서 당연퇴직시키고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징계 기준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및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할 방침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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