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중국동포 등 15명 구속
중국에 근거지…피해자 160여명
중국에 근거지…피해자 160여명
“검찰청인데요. 선생님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10억원을 가로채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사기 등)로 장아무개(27·중국동포)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3명을 입건했다. 이들에게 통장을 판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아무개(50)씨 등 94명도 입건했다.
장씨 등은 중국에 근거를 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인출담당 조직원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사기 행각에 속은 피해자 ㄱ아무개씨 등 160여명이 입금한 돈 10억원을 중국의 총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검거를 피하려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돈을 출금했으며, ‘통장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원씩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송금용 통장을 사들여 범행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대포통장은 상가 우편함 등을 이용해 받아 얼굴 등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은 중국 웨이하이의 전화금융사기조직 총책 정아무개(41)씨 등 4명의 신원을 인터폴과 중국 공안당국에 통보하고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