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 개정 최대 1년 75% 지원
시간제·청소년 노동자도 문턱 낮춰
시간제·청소년 노동자도 문턱 낮춰
오는 7월부터 구직급여 수급자(비자발적 실업자)는 국민연금 전체 보험료의 25%만 내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간제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은 낮아지고, 18살 미만 취업자도 사용자 동의와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일자리를 잃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정부가 일정 비율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실업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복지부는 7월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다만 실직 상황에서 인정되는 소득은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로 최대 70만원이다. 예컨대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인 경우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된다.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3000원 가운데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6000원만 내면 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실업 크레디트 지원 대상은 82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실업 크레디트를 받을 수 없다. 그 기준은 앞으로 따로 정해 고시될 예정이다.
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한 사업장에서 매달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장 가입 자격을 얻게 된다. 이 경우 사업주와 가입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게 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 규정은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18살 미만 청소년 노동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7월29일부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빼면 당연 가입하게 된다. 18살 미만 취업자는 2만2000여명에 이른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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