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와 별도…7월께 보고서
검찰 수사와 별도로 법원이 선임한 회계사들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남기업의 분식회계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7일 경남기업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나은지 판단하기 위해 자산 실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원론적으로 그의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이 사망해 입증이 어렵고, 유족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경영진의 중대한 잘못이 드러나면 법원은 경영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 등 재산보전처분을 내리고 회생절차 관리인에게 관련자 고발을 명할 수 있다. 성 전 회장은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하고 250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 9일 정치권 금품 제공 리스트를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두산그룹 출신 이성희씨를 관리인으로, 신한은행 출신 이용호씨를 구조조정 책임자(CRO)로 선임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공지된 일정대로라면 회계사들은 첫 관계인집회가 열리는 7월15일 전에 조사보고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남기업과 계열사 4곳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라 경남기업이 회생에 실패하면 줄도산이 우려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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