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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창렬 “‘창렬하다’ 이미지 더 이상 못 참아”

등록 2015-05-20 10:47수정 2015-05-20 10:52

가수 김창렬. 사진 에스비에스 제공
가수 김창렬. 사진 에스비에스 제공
광고모델 맡았던 식품회사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포장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뜻의 ‘창렬하다’ 신조어까지 탄생
김창렬 “음식량 개선 요구했다”…식품업체 “이중계약했다” 맞고소
광고모델을 맡았던 식품이 혹평에 시달리면서 ‘창렬하다’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가수 김창렬(42)씨가 해당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김씨가 ‘김창렬의 포장마차’ 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H푸드’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지난 1월 해지하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20일 뒤늦게 알려졌다.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는 인터넷에서 ‘가격에 견줘 양과 질이 떨어진다’는 악평에 휩싸인 바 있다. 이를 두고 겉보기와 달리 속이 부실한 상품을 두고 이르는 말인 ‘창렬하다’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가수의 이름이 나쁜 뜻과 연관지어 널리 쓰이면서, 김창렬씨의 소속사는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H푸드에 2013년 4월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H푸드 쪽에서는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김씨 쪽은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20일 한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음식량을 늘리든지 개선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다”며 제조사에 개선을 요구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H푸드는 되레 최근 ‘김창렬이 이중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김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해 양쪽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H푸드 쪽에서는 김씨와 직접 전속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소속사가 나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으며, 계약 위반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강남경찰서가 19일 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양쪽의 공방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썬앤파트너스는 20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의뢰인(김창렬)은 ‘H푸드’의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상품으로 인하여 연예인으로서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 명예와 신용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H푸드의 맞고소에 대해서는 “연예인으로서의 의뢰인의 약점을 이용한 ‘화해’의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아 단호하게 대처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 논란을 빚은 식품의 광고모델이 이미지에 훼손을 입었다며 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이번 사태의 귀추도 주목받고 있다.

대개 광고모델과 회사의 소송전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했던 회사가 연예인을 상대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 최진실씨의 경우 ‘가정파탄이 언론에 공개돼 광고 구매 유인 효과가 크게 훼손됐다’며 신한건설이 광고모델료 반환 소송을 제기해 고 최진실씨가 패소했었다. 과거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개그맨 이수근씨는 당시 광고를 맡고 있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쪽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판결을 지난 1월 받은 바 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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