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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귀족 수술’은 300만~600만원…신체 부위별 수술비 공개

등록 2015-05-27 20:56수정 2015-05-27 20:57

지하철역에 설치돼 있는 성형외과 광고판. 강재훈 선임기자
지하철역에 설치돼 있는 성형외과 광고판. 강재훈 선임기자
복지부·성형외과의사회, 외국인 상대 ‘바가지’ 막기 위해
“불법 브로커들이 수수료로 많게는 90%까지 가져가”
‘바가지 성형수술비’를 막기 위해 정부가 미용성형을 받으러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한테 ‘적정 수술비’를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함께 외국인 환자 대상 한국 미용성형 수술(시술)별 적정 진료비 수준을 조사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누리집’(www.medicalkorea.or.kr)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눈·코 등 8가지 신체 부위의 45개 세부 수술별 진료비 범위를 수술에 대한 설명, 소요시간, 회복기간과 함께 제공한다.

예컨대 매부리코 수술은 적정 수술비가 400만원부터 600만원까지이고 수술시간은 1~2시간이며 1주일간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식이다. 팔자주름을 완화하는 ‘귀족 수술’의 경우엔 수술비가 300만~600만원이고 수술시간은 30분~1시간, 회복하려면 1주일이 걸린다.

일부 성형외과 병·의원이 한국의 성형수술 비용 시세를 잘 모르는 외국인 환자들을 상대로 하는 ‘바가지’ 행위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환자는 한국의 진료비 수준에 대한 정보가 적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진료비를 지나치게 높게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차상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은 “불법 브로커들이 수술비 수수료를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90%까지 가져간다. 그러다보니 100만원짜리 수술이 1000만원이 된다. 간단한 쌍꺼풀 수술도 ‘당신 눈은 수술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메디컬코리아 누리집에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과 등록 유치업자를 검색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불법 브로커 온라인 신고 코너를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국어 버전을 우선 공개한 뒤 다음달 중 영어·일본어·러시아어·아랍어 누리집에도 관련 내용을 올릴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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