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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탈세’ 도와준 세무공무원 41명 적발

등록 2015-07-08 01:23수정 2015-07-08 01:29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세무사한테서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사무관 이아무개(49)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챙긴 뒷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31명은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해 자체 징계하도록 했다.

이 사무관은 2011년 2월부터 4년간 세무사 신아무개(41)씨한테서 ‘수임한 업체의 세무조사 담당자를 소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1차례에 걸쳐 2512만원어치의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은 이 사무관이 ‘성형외과 매출이 모두 30만원 미만 결제였다’는 신씨의 거짓 소명자료를 받아들여 달라고 세무조사 담당자에게 직접 청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금결제 30만원 이상은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려는 청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하던 이아무개(58) 전 사무관은 현직에 있던 2013년 8~9월 신씨한테서 거짓 소명자료를 받아주는 대가로 2264만원어치의 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사무관은 지난 2월 신씨가 체포된 직후 사표를 내고 퇴직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된 나머지 세무공무원 8명은 각각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된 31명은 각각 수십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신씨가 세무공무원들에게 뿌린 현금과 접대비는 모두 1억4000만원으로, 앞서 구속 기소된 그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성형외과 외에도 기획부동산업체, 제조업체, 외국계 기업 등 9개 업체의 세무 청탁을 했다고 한다.

세무공무원들은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 이 사무관은 자금 추적을 피하려고 고급 수제양복점에서 200만~300만원씩 하는 양복 3벌을 받거나 양복점 주인 계좌로 2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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