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대책위, 선포 기자회견
“대법원도 실업자 노조원 인정”
“대법원도 실업자 노조원 인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이 8일 시작됐다. 전교조 지키기 세종충남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종합터미널 앞 광장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 처분했고 고법 재판부는 이를 집행정지 결정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6월3일 이를 파기환송했다. 박근혜 정부가 국가기관을 동원해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조합원 자격을 노조 스스로 결정하고 행정당국의 개입은 권리침해’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법원도 ‘초기업 노조에서는 실업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충남·세종지역 15개 시민·교육단체로 대책위를 꾸렸으며, 매주 수요일 충남·세종지역에서 거리서명을 받아 고법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배영현 이 단체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아 전교조를 법외노조 통보 처분하는 것은 26년 동안 참교육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한 전교조를 해산하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세종충남지부 조합원 2393명은 7일 오전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를 지키고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교조 조합원 선언을 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