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권감수성에 문제가 있다’며 내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가 법원장 시절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것이 인권침해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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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인권 관련 단체로 이뤄진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3일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가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것은 인권침해적인 조치다”고 비판했다. 또 연석회의는 “대법원 지침보다 낮은 인권 의식과 감수성으로 성소수자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지난달 29일 이성호 후보자가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재임할 때 담당한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 사건에서 성전환자인 신청자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이는 법원이 정한 필수 소명자료가 아니란 사실을 보도했다.
청와대는 12일로 임기가 끝나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 시민사회단체와 국제사회는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1일에 열린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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