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병원서 달아난 감호소 수감자, 추가 성폭행 뒤 자수

등록 2015-08-11 16:27수정 2015-08-11 21:56

경찰 “피해 여성이 설득해 경찰서에 함께 자진출두”
“법무부 늑장 대응 탓에 또 피해 발생” 비판 나와
대전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김선용(33)씨에 대한 공개수배 전단. 연합뉴스
대전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김선용(33)씨에 대한 공개수배 전단. 연합뉴스
지난 9일 치료중인 병원에서 달아났던 30대 치료감호소 수감자가 자수하기전 혼자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정당국의 늑장 대처로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1일 도주했다 자진 출두한 김선용(33·공주치료감호소 수감자)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9일 치료받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대학병원에서 달아난뒤 다음날 오전 9시30분께 대전시 대덕구의 한 가게에서 혼자있던 업주를 둔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김씨는 “삶에 회의를 느껴 우발적으로 병원에서 달아나 밤새 대전시내를 돌아 다녔다. 아침에 문이 열려 있는 가게를 보고 들어가 주인을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김씨를 설득해 함께 경찰서에 자진출두했다. 김씨도 공개수배가 되자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17분께 둔산동 한 대학병원 7층 병실에서 “화장실에 간다”며 감시하던 감호소 직원에게 족쇄를 풀게한 뒤 달아났다. 공주치료감호소는 김씨가 달아난지 1시간30분 뒤인 9일 오후 3시47분께 경찰에 신고했고, 법무부는 경찰의 공개수사 요청을 받고도 이날 밤 9시50분께에야 결정하는 등 늑장 대응해 김씨를 조기에 검거하지 못하고 범죄 피해를 불렀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김씨는 2012년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으며, 성적선호장애와 경계성인격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