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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자 23만명도 ‘광복절 특사’ 혜택

등록 2015-08-13 11:20수정 2015-08-13 11:27

음주운전 단속 현장. 한겨레 자료사진
음주운전 단속 현장. 한겨레 자료사진
벌점 지워주고 면허정지·취소 풀어줘
뺑소니 등 중요 법규 위반자들은 제외
음주운전자 23만명도 ‘광복절 특사’의 혜택을 받게 됐다.

경찰은 13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을 지워주고 면허정지·취소를 풀어주는 ‘특별 감면’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광복절을 맞아 국민 대통합을 위해 각종 교통법규를 어겼거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 그리고 면허정지·취소를 받았거나 면허시험 응시 제한 상태인 운전자 등 220만명에게 내렸던 행정처분을 특별감면 한다”고 13일 밝혔다. 14일 0시부터 적용되는 이 조처로 204만여명의 운전면허 벌점이 삭제되며, 면허정지·취소를 받은 운전자 6만6000여명은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교통사고 등의 결격사유로 운전면허 시험의 응시를 제한받고 있는 응시자 8만4000여명은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다.

또 경찰청은 과거 특별감면과 다르게 단순 음주운전자도 특별감면 대상에 넣었다고 밝혔다. 처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정지·취소된 운전자도 벌점 삭제와 행정처분 감면을 받게 된다. 그러나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 무면허·음주 측정 불응·뺑소니·약물운전 등 중요 법규를 위반한 이들은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감면 대상자들은 혜택을 받더라도 위반 경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특별감면을 받더라도 음주 3진 아웃 전력 횟수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운전명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대상자에게는 우편 통지를 하며 그 밖에 특별감면 대상 여부는 사이버경찰청(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시스템(efine.go.kr), 그리고 경찰민원콜센터(182·본인 명의 휴대전화로만 확인 가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14~16일 연휴 기간 동안에도 특별감면을 받은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도록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운영한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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