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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오늘 ‘임시공휴일’이니 추가 비용 내라고요?

등록 2015-08-13 19:47수정 2015-08-14 09:18

병원, 기본료 30% 더 받는곳도
보육서비스는 평일의 50% 더내
정부가 광복 70돌을 맞아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이런저런 혜택을 누리는 이들이 있지만, 병원이나 보육서비스 이용자 등 일부는 추가 부담을 떠안아야 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4일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며 고궁·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휴일이나 야간 등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공공서비스 이용자는 정반대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환자다. 병원은 휴일 진료 때 평일 기본진찰료보다 30%를 더 받아야 한다. 의료법은 환자가 내야 할 진료비를 병원이 깎아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사정 탓에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이전에 14일 병원 진료를 예약한 환자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인 14일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똑같이 받아도 의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7일 내놨다. 환자한테 휴일 추가 진료비를 받을지 말지 병원이 알아서 결정하라는 뜻이다.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은 미리 예약한 환자가 많고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며 추가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추가 진료비 문제는 본인이 가기로 한 병원에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14일엔 평일 비용보다 50%를 더 내야 한다. 4살, 6살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워킹맘 김아무개(38)씨는 14일 근무를 해야 한다. 때문에 이날 4시간 동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평소(3만6000원)보다 1만8000원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정부가 하는 사업인데 큰돈은 아니지만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건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다만 14일에 근무를 하는 직장인이 휴일수당을 받는만큼 아이돌보미한테 휴일수당을 제공하는 건 당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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