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6%서 올해 15%로 2배
연말엔 50만명 이를 것으로 추정
지급시기 늦어진데다 생활고 탓
연말엔 50만명 이를 것으로 추정
지급시기 늦어진데다 생활고 탓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수급자가 전체 수급 대상자 100명 중 15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16일 지난 4월 현재 국민연금 조기수급자가 45만5081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298만6천명)의 15.24%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을 넘고, 월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2015년 204만원)보다 낮은 경우 정해진 수급연령(61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조기수급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2009년엔 전체 수급자의 8.59% 수준이었으나 2012년엔 11.76%, 2013년엔 14.26%까지 증가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살씩 연장돼 2034년이면 65살이 돼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갈수록 은퇴 시기와 연금 수령 시점 간의 괴리가 커지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는데다 일부계층은 노후 생활고까지 닥치면서 조기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금은 되도록 늦게 받는 게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1년 일찍 받을수록 연금액이 6%씩 줄게 돼, 5년이면 최대 30%까지 깎이게 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