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세월호와 구조헬기의 모습/ 연합뉴스
"참사 진상 규명 위한 중요 증거물 수중 촬영 필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선체 수중 조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선체는 그 자체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물”이라며 “온전한 인양을 위한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해수부가 선체 조사에 대한 협조 결정을 신속히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조속한 선체 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진행중인 조사 내용과 날씨를 들었다. 특조위는 지난 5일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적돼온 ‘선체 내외부 손상 여부’와 함께 조타기와 계기판 등 ‘관련 기구 오작동 가능성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해선 선체 조사가 필수라는 것이다.
또한 세월호 인양을 담당하는 중국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사가 오는 11월 철수했다가 내년 3월 말에나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라 선체 내부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특조위의 주장이다. 인양 작업을 위한 유실방지망이 일단 설치되면 선체 내부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조타기와 계기판 등을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온이 더 내려가면 잠수사들의 수중 활동도 어려워진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이날 “인양 과정에서 선체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해수부도 인양 시작 전 선체 상태를 살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해수부가 요청을 받아들이면 상하이샐비지사의 잠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3~5일간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가 거절하면 특조위가 따로 바지선을 빌리고 잠수사를 고용해야 해 작업 기간이 2~3주로 길어질 수밖에 없다. 권영빈 상임위원은 “바지선 대여와 잠수사 고용에 1억원 가까이 든다. 특조위의 정밀조사 비용 예산이 1억2900만원밖에 없어 해수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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