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경찰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일선 경찰서 소속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후배 경찰 ㄱ씨(여성)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서울 시내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신아무개(43) 경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신 경감은 지난달 16일 회식이 끝난 뒤 술에 취한 ㄱ씨를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에서 여경은 침대에 재우고 자신은 바닥에서 잤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분석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가 신고한 뒤, 해당 경찰서장은 신 경감을 업무에서 배제해 대기발령 조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경감이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 경감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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