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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버지 안 죽였어요”…무기수 첫 재심 결정

등록 2015-11-18 19:58수정 2015-11-19 00:37

15년 복역 딸의 절규

‘온라인청원’ 완도 살해사건
복역 15년여만에 재심키로
영장없이 압수수색 등 이유
법원 “수사 절차상 흠결있어”
형의 집행을 정지하진 않아
아버지를 살해한 죄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18일 존속살해죄 등으로 15년8개월째 복역 중인 김씨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상징적인 시국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에서 무기수의 재심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인권보호와 재심 판례에 끼칠 영향이 크다.

김신혜 사건 일지
김신혜 사건 일지
재판부는 지난 2000년 사건 당시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김씨 집을 압수수색 하고, 이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은 경찰의 명단을 넣어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수사에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조차 없이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을 재연하게 하는 등 강압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경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 잘못을 저질렀고, 이는 형사소송법이 명시한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죄를 선고할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것은 아닌 만큼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수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져 절차상 흠결이 인정된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은 재심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심은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해남지원, 김씨 쪽이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하면 광주지법에서 열리게 된다.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가 18일 오후 재심 개시 여부 발표가 열리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2015.11.18(해남=연합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가 18일 오후 재심 개시 여부 발표가 열리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2015.11.18(해남=연합뉴스)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살해하고 주검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김씨가 같은 해 1월 아버지 명의로 상해·생명 보험 8개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김씨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김씨는 체포 뒤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재심을 청구한 뒤에는 수감 중인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무죄인데 노역을 해야 하느냐”며 출역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한 방송 시사프로그램에 방영되면서 알려졌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가 지난 1월 재심을 청구한 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개설된 청원방에 2만9000여명이 서명을 하는 등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15년 전 김씨 사건에 대한 수사가 반인권적으로 이뤄져 위법했고, 재판에서는 아버지가 숨지기 두 달 여전 가입한 보험금이 가입 2년 뒤 지급된다는 약관 등 증거들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청구한 박준영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그 근거를 경찰 수사의 위법성에서만 찾고, 무죄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들은 고려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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