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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잠수사 사망 때 현장감독한 민간잠수사 ‘무죄’

등록 2015-12-07 20:02수정 2015-12-07 23:28

법원 “감독책임 없어…해경이 관리”
지난해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 당시 민간잠수사가 숨지면서 책임을 추궁당한 끝에 법정에 세워졌던 당시 현장 감독 민간잠수사한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판사는 7일 지난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민간잠수사 이아무개(53)씨가 잠수 도중 숨진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간잠수사 현장 감독관 공아무개(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당시 사고에 대한 해경의 책임 회피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두고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판사는 “공씨를 민간잠수사 감독관으로 임명한 근거서류가 없고, 해경의 수난구호 종사 명령을 따져봐도 특별한 업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이어 “당시 잠수사 명단이나 잠수할 순서는 해경이 관리했다. 숨진 이씨는 공씨의 반대에도 해경의 충원 방침에 따라 투입됐다. 공씨가 수색 작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권한이 없었던 만큼 관리감독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씨는 판결 뒤 “공권력이 사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엉뚱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이번 판결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놨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6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하던 민간잠수사 이씨가 호흡곤란 증세로 숨지자 당시 현장에서 민간잠수사 감독관 구실을 했던 공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씨는 당시 잠수 경력이 가장 많아 민간잠수사들의 작업 배치 업무를 맡았다. 사고 뒤 검찰이 공씨에게 책임을 묻자 동료 민간잠수사들은 “공씨는 해경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 책임자는 아니었다”고 반발해왔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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