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남시가 추진중인 무상 산후조리원과 무상교복지원 사업에 이어 ‘청년 배당제도’ 정책에도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성남시가 협의를 요청한 청년배당제도에 대해 검토한 결과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로 공문을 통해 시에 이를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로 △목적이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인지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불분명 △취업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취업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 △재원조달 방안 미비 등 네가지 사항을 들었다. 복지부는 성남시에 이달 18일까지 회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9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살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로 만약 성남시가 복지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 담당자는 “복지부의 결정을 충분히 살펴본 뒤에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청년활동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어두운 전망을 낳게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나 복지부가 “협의대상”이라며 제동을 걸면서 정책 추진에 난항을 빚고 있다.
이창곤 기자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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