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
‘변호사 맞아’ 거액 가로챈 30대 변호사 구속 |
의뢰인.투자자 돈 `꿀꺽'..도피중에도 고급차 몰며 사기행각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사건의뢰인을 속여수임료 등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로 수원 W법률사무소 대표 B(39.변호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박모(여)씨로부터 구속된 남편의 형사사건을 의뢰받고 석방시켜 주겠다며 공탁금 7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의뢰인들로부터 모두 8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재작년 2월 사건 의뢰인 소개로 알게 된 박모(49.여)씨에게 허위 양도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서울 독산동의 우(牛)시장을 매입하려는데 돈을 투자하면 2배로 갚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밖에도 지난해 6월말 폭력혐의로 구속된 송모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송씨에게 보석금 700만원을 내도록 해 석방시킨 뒤 같은 해 8월 재판이 끝나고 법원에서 돌려받은 보석금을 송씨 몰래 챙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B씨는 재작년 윤모씨와 고문변호사 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 관련 소송을 준비하면서 97만원에 불과한 인지 송달료를 2천만원이라고 속여 차액을 챙기는가 하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송사를 맡으면서 받은 거액의 성공사례금을 받고서는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2년 법원 경매로 상가를 매입한 그는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항의하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 출신인데 검찰로 돌아가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둘러댔다고 수사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일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 중인 상태에서도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사기 행각을 계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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