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급여 등 14억 횡령·폭행 혐의
각각 징역 2년·1년형 선고해 구속
각각 징역 2년·1년형 선고해 구속
시설 장애인을 학대하고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제2의 도가니’로 불린 서울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의 원장과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7일 서울시 보조금 13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인강원 전 원장 이아무개(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7~2013년 서울 도봉구 인강원에 있는 장애인한테 지급돼야 할 근로급여를 가로채고 장애수당으로 직원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혐의(업무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이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을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씨가 당시 실질적으로 인강원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했던 원장이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시설 거주 장애인 9명을 32차례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교사 최아무개(58)씨도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김 판사는 “(폭행을) 훈육과 자세 교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않고 (최씨가) 독단적으로 해결했다”며 “피해자들이 지적장애 1~3급으로 의사 표현이 힘든 점을 감안해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의 동생이자 보조교사였던 이아무개(58)씨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가 인정됐으나 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받았다.
박수지 현소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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